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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퍼플렉시티, 대규모 무단 복제 및 허위 콘텐츠 생성 혐의로 뉴욕타임스에 소송 당해

    퍼플렉시티, 대규모 무단 복제 및 허위 콘텐츠 생성 혐의로 뉴욕타임스에 소송 당해

    Ananya GairolaBy Ananya Gairola2025년 12월 08일 기타 시장 2 분 읽기
    퍼플렉시티, 대규모 무단 복제 및 허위 콘텐츠 생성 혐의로 뉴욕타임스에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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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뉴욕타임스는 아마존(NASDAQ:AMZN)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지원하는 퍼플렉시티AI를 상대로 자사 저널리즘 콘텐츠를 불법 수집하고 허위 제작 콘텐츠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 퍼플렉시티의 수백만 건 기사 무단 스크래핑 주장

    지난 금요일(5일), 뉴욕타임스는 퍼플렉시티AI를 연방 법원에 제소하며 이 급성장 중인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유료 구독자 전용 기사 포함)를 복제·배포·표시해 생성형 AI 도구를 구축하고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퍼플렉시티의 비즈니스 모델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체계적으로 스크래핑하고 복제하는 데 의존하며,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레이엄 제임스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퍼플렉시티가 제품 훈련 및 발전에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콘텐츠는 유료 구독자만 접근 가능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퍼플렉시티 모델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요약문을 생성하고 이를 신문사 브랜드와 결합해,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적 없는 정보를 보도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러한 “환각”이 평판 손상 위험을 초래하고 독자들에게 콘텐츠 출처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뉴욕 타임스가 퍼플렉시티에 중지 및 금지 통지서를 발송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퍼플렉시티AI, 데이터 스크래핑 주장 부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퍼플렉시티AI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제시 드와이어는 이번 소송을 출판사들이 신기술에 도전할 때 흔히 사용하는 실패한 전략이라며 일축했다.

    퍼플렉시티는 파운데이션 모델 훈련을 위해 데이터를 스크래핑하지 않고 웹 페이지를 색인화하여 사실적 인용을 제공한다고 이전에 밝힌 바 있다고 보도는 덧붙였다.

    시카고 트리뷴도 목요일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퍼플렉시티AI는 벤징가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퍼플렉시티의 현재 가치는 약 200억 달러로 평가된다.

    사진 제공: T. Schneider on Shutterstock.com

    면책 조항: 이 콘텐츠는 부분적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Benzinga 편집진이 검토하고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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