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하는 등 언론에 대한 법적 공격을 강화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공인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높은 법적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민사 사기 방지법(civil anti-fraud law)을 활용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광범위한 접근 방식이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언론 매체를 처벌하고 금전적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아이오와주 법원에 제기된 디모인 레지스터(The Des Moines Register)와 여론조사원 앤 셀저(J. Ann Selzer)와의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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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카멀라 해리스가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를 3%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아이오와주에서 큰 차이로 승리한 트럼프는 신문사와 셀저가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발표 전에 민주당 요원들에게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뻔뻔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디모인 레지스터는 여론조사가 최종 선거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소송은 전혀 가치가 없다(without merit)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법무팀은 불특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는 디모인 레지스터의 모회사인 가넷(Gannett)도 겨냥하면서 아이오와주 소비자 사기법을 위반한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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