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독립적인 연방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중대한 판결에서 연방준비제도라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인정했다.
무슨 일 있었나: 목요일(22일)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미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와 실적시스템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의 위원들을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연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임 보호의 합헌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연준은 미국 제1, 제2 은행의 역사적 전통에 기반한 “독특하게 구조화된 준사 기관”(uniquely structured, quasi-private entity)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엘레나 케건(Elena Kagan) 대법관은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및 케탄지 잭슨(Ketanji Jackson) 대법관과 함께 이 판결을 비판하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노동위원회(NLRB)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같은 기관과 동일한 헌법적 및 분석적 토대 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준의 예외 조항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맞춤형” 법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해결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왜 중요한가: 트럼프는 최근 여러 차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빨리 인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심지어 축출할 생각까지 내비쳤다. 이러한 발언 이후 며칠 동안 시장은 혼란을 겪었고,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물러났다.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트럼프의 파월 공격에 대해 “반복되는 자책골”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법원 소송에서 승리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감의 고착화”로 인해 궁극적으로 채권 금리만 상승할 것이므로 “피상적인 승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사진 출처: miss.cabul on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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