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 회의가 이번 주 열리기 전,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리사 쿡을 해임한 것을 막는 하급법원의 금지 명령을 유예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사법부의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지난 일요일(14일)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당한 사유” 기준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사유’ 판단은 사법부의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주장에서 법무부는 법률이 해임 권한을 ‘사유’로 부여할 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해임 결정은 전적으로 “재량 사항이며 사법부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제출문은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임명 후의 위법 행위에만 연동되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반박하며, 이러한 해석은 “문언이나 판례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사 쿡 측 변호사가 제기한 “적법 절차”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직은 사유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리사 쿡이 미국의 주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식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청문회가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리사 쿡 측 변호인이 토요일 제출한 서류에 대한 대응으로, 하급법원의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유예 요청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촉구한 내용이다.
트럼프, FOMC 전 리사 쿡 해임 추진
법무부 변호사들은 화요일(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앞서 월요일 오후까지 판결을 내릴 것을 항소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쿡은 이 회의에서 잠재적 금리인하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금리인하 요구를 점점 더 강하게 제기해 왔는데, 이는 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베어 트랩스 리포트의 크레이그 샤피로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후 쿡의 해임이 트럼프에게 FOMC 내 드문 다수파 상황을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행정부가 두 명의 이사를 추가로 임명해 이사회 내 4대 3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6년 5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퇴임하면 이 다수파가 5대 2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Shutterstock.com의 Tan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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