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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뉴욕 혼잡통행료 징수 개시, 맨해튼 진입하려면 우버·리프트 승객이 요금 지불해야

    뉴욕 혼잡통행료 징수 개시, 맨해튼 진입하려면 우버·리프트 승객이 요금 지불해야

    Kaustubh BagalkoteBy Kaustubh Bagalkote2025년 01월 06일 기타 시장 2 분 읽기
    뉴욕 혼잡통행료 징수 개시, 맨해튼 진입하려면 우버·리프트 승객이 요금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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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는 일요일(5일)부터 맨해튼의 중심 업무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새로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뉴욕은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 획기적인 이니셔티브는 도시 혼잡을 해결하고 대중교통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가 지지하는 이번 계획에 따라 이지패스(E-ZPass)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피크 시간대(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에 센트럴파크 남쪽 맨해튼에 진입할 때 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지패스 미사용자는 13.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야간 요금은 각각 2.25달러와 3.30달러로 내려간다.

    이번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은 런던, 스톡홀름,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환경 및 대중교통 옹호자들은 오염을 줄이고 대중교통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최근 뉴저지에서 시행을 막으려다 실패한 시도가 있었고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주요 터널과 교량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3달러의 크레딧을 통해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 차량과 장애인을 위한 면제 혜택도 제공하며, 저소득층 운전자는 월 10회 이용 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버(NYSE:UBER), 리프트(NASDAQ:LYFT)와 같은 차량 공유를 포함해 호출 서비스(hire-vehicle) 이용 승객은 75센트에서 1.50달러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지 제공: Shutterstock

    면책 조항: 이 콘텐츠는 부분적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Benzinga 편집자가 검토하고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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