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8일) 미국 연방 판사는 AP 통신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악관은 일시적으로 AP 통신에 대한 접근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월 11일부터 시행된 접근제한 조치로 인해 AP 기자들은 집무실 행사, 에어포스원 비행 및 기타 공식 행사에서 출입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AP가 보도에서 ‘멕시코만’이 아닌 ‘미국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백악관의 요구였다. AP는 편집의 독립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2월 21일 트럼프 행정부 관리 3명을 상대로 관점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트레버 맥패든(Trevor N. McFadden)은 정부가 언론사의 편집 결정에 따라 언론인을 언론 행사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AP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사는 행정적 대응을 위해 판결의 집행을 5일간 연기했지만, 그의 입장은 분명했다.
맥패든 판사는 “정부가 일부 언론인에게 문을 열었다면… 다른 언론인의 관점 때문에 그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헌법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맥패든은 AP가 수정헌법 제1조 청구의 장점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P의 수석 사진기자와 백악관 특파원의 증언은 해당 접근 금지령이 어떻게 조직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뉴스 수집을 늦추는지를 설명했으며, 판사는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P가 “멕시코만”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근거한 금지 조치에 대한 행정부의 “뻔뻔스러운” 정당성을 비판했다.
AP 대변인 로렌 이스턴(Lauren Easton)은 이번 판결을 언론 자유의 승리라고 칭하며 찬사를 보냈다. “오늘 판결은 언론과 대중이 정부의 보복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백악관은 화요일 기사 발행 시점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진: T.Schneider via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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