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화요일(9일)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관세 부과 권한에 관한 신속 심리를 승인했다.
1억 달러 규모 관세 부과
대법관들은 화요일 간략한 명령을 통해 ‘Learning Resources v. Trump’ 및 ‘Trump v. V.O.S. Selections’ 사건에 대한 심리를 승인하고, 두 소송을 단일 신속 절차로 통합했다.
SCOTUSblog 보도에 따르면 쟁점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명분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을 허용하는지 여부다.
소송 당사자인 가족 경영 기업 러닝 리소스(Learning Resources)와 핸드투마인드(hand2mind)는 2025년 관세로 1억 달러를 납부해야 할 전망이며, 이는 2024년 납부액의 4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산 제품에 적용되는 ‘밀수 방지 관세’로, 미국으로의 펜타닐 밀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보복 관세’로, 거의 모든 미국 무역 상대국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양측에 향후 몇 주 내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구두 변론은 2025년 11월 회기 첫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무역 및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을 크게 재편할 수 있다.
트럼프의 플랜 B
지난 5월, 루돌프 콘트레라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IEEPA(국제경제권한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하여 항소를 촉발했다.
지난달 별도의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두 종류의 관세를 모두 무효화하며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7대 4 판결에서 “해당 법률은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연방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받았다. 여기에는 하급법원 명령으로 차단됐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과 연계된 국립보건원(NIH) 수백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취소 허용도 포함된다.
두 달여 전에는 법원이 출생지 시민권 정책의 법적 도전 방식에 관한 정책을 변경해 행정부에 “역사적 승리”를 안겼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 계획을 마련해 놓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대규모 무역 적자에 대응해 150일간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하는 방안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제301조에 따른 장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제공: Jack_the_sparow on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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