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가 신규 H-1B 비자 신청에 부과된 10만 달러 수수료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공회의소 “고액의 수수료, 중소기업·스타트업에 해로워”
약 30만 개 기업을 대표한다고 밝힌 상공회의소는 목요일(16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공회의소는 비자 수수료가 H-1B 프로그램을 규율하는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비자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한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송장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은 잘못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닐 브래들리(Neil Bradley) 수석 정책 책임자는 고액의 비자 수수료가 미국 고용주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공회의소가 숙련된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의회 및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H-1B 수수료 법적 분쟁 촉발, 중국 K비자 계획 발표
이번 계획에 대한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미국자동차노조(UAW)와 미국대학교수협회(AAUP) 등 연합체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수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문직 비자 유형이 1990년 도입된 이래 의회는 매년 발급 가능한 H-1B 비자 수를 제한해왔다. 현재 연간 법정 상한선은 6만5000개이며, 미국 기관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추가 2만 개가 더 있다.
양당 정치 단체인 FWD.us는 1월 기준 미국 내 H-1B 비자 소지자가 최대 73만 명에 달하며, 추가로 55만 명의 부양가족이 있어 총 130만 명에 가까운 미국 거주자를 대표한다고 추산했다.
한편, 중국은 현지 고용주 후원이 필요 없는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인 ‘K비자’를 도입해 외국 전문 인력, 특히 STEM 분야 젊은 졸업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치는 미국 H-1B 비자 프로그램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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