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형 언론사 니케이와 아사히신문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업 퍼플렉시티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AI 검색 스타트업이 허가 없이 자사 콘텐츠를 복사해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니케이·아사히, 3천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화요일(26일) 도쿄에서 제기된 소송은 퍼플렉시티가 양사 서버에서 기사를 스크래핑(수집)하고 보관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출판사들은 퍼플렉시티 플랫폼이 자신들의 보도에 부정확한 정보를 귀속시켜 신뢰도를 훼손하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니케이는 성명에서 “퍼플렉시티의 행위는 기자들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 콘텐츠에 대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각각 22억 엔(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퍼플렉시티가 자사 시스템에서 해당 콘텐츠의 모든 사본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AI 스타트업에 가중되는 법적 압박
이번 소송으로 일본도 뉴스 기관들이 콘텐츠 사용을 두고 AI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 목록에 추가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올해 초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뉴욕타임스, BBC, 콘데나스트 등도 AI 기업들에 중단 및 금지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가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사이트에서 독자를 유인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퍼플렉시티는 타임, 포춘, 슈피겔 등 출판사와 매출 공유 계약을 체결해 콘텐츠가 인용될 때 보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퍼플렉시티의 폭발적인 성장과 거대한 야망
퍼플렉시티는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급성장했으며, 연간 반복 매출은 2024년 중반 3,500만 달러에서 2025년 1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회사는 이달 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브라우저 중 하나인 알파벳(NASDAQ:GOOG) (NASDAQ:GOOGL) 구글의 크롬(Google Chrome)을 345억 달러의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는 제안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 있다.
면책 조항: 이 콘텐츠는 부분적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Benzinga 편집자가 검토하고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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